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이후 == 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언론과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자 내무부는 1987년 2월 16일 훈령 410호를 폐지하고 부랑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사회부에 맡기도록 했다. 부랑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1987.4.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는 박인근 대표 등 기존 이사진들을 공식적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관선 이사들을 파견하도록 한 뒤 기존 수용자들을 타 시설로 전원 조치토록 하는 한편 1988년경 재단명을 '재육원'으로 고쳤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게 별로 없었고 시설은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72600239113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8-07-26&officeId=00023&pageNo=13&printNo=20709&publishType=00010|사실상 폐허 상태였다]]. 1991년에 박인근이 그 재단을 되찾고 일부 건물을 고쳐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6272|'실로암의 집']]이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요양시설]]을 세웠다. 1995년에 상당수 부지를 대왕건설에 팔고 2001년에는 실로암의 집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11102000265|기장군의 새 건물로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이 곳에는 [[주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반도보라 매머드|반도보라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7150009912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5-07-15&officeId=00009&pageNo=21&printNo=9155&publishType=00010|기사]] 덕분에 '''형제복지원은 제대로 된 징벌은커녕 오히려 부지 매각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415000165|#]] 단지 공사 중 약 40~50여구의 유골이 쏟아졌지만 죄다 무연고 처리 후 납골시설들에 안치시키고 말았다. '''400여구의 시신은 찾지도 못한 상태다.''' 시신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는 이미 들어선 아파트 단지 때문에라도 시신을 찾기 매우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또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 매장처리부에 기재된 무연고 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사장이 구속돼 관선체제로 전환된 1987년 이후에도 2년간이나 30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19445|기사]]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인즉슨 사건 이후 일부 원생들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방 이후 재사회화 역시 엉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가족 단위로 끌려온 피해자는 풀려난 뒤 같이 풀려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버지와 작은 누나를 '''정신병원에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한종선 대표는 회술했으며 몇몇 피해자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범죄의 덫에 빠져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